법무부 갑오개혁 때 일제시대 檢권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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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검사 권한 일제시대와 무관, 갑오개혁때 도입"
법무부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검사 권한은 일제시대와 무관하며,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권한의 역사적 배경
법무부는 검사 권한이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며,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역사적 배경 | 설명 |
| 갑오개혁 |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 |
|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 도입으로 역할이 강화됨 |
이재명 전 대표 발언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무부는 검사 권한이 갑오개혁때 도입된 것이며,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검사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구성하며 처음 등장했으며, 검사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제도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법무부는 "검사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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