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권한 지자체에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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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심사 권한 확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현안사업을 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투자심사 없이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며,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주체로서 더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

지자체는 특정 기준 아래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도 단위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축제 등의 행사,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문화와 필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시·군·구 단위는 20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를 받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 홍보관 건립 사업

우발채무와 심사 기준 완화

보증 및 협약에 대한 중앙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발채무에 대한 심사 기준이 수정되었습니다.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빠르게 재정 지원을 받고, 필요한 지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협력사업의 자체 심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 협력사업의 범위에서도 자체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공동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비 비중에 따른 심사 대상 조정

국비 비중을 기준으로 한 심사 대상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비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 운영이 한층 제고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 사항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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