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 상향 금융제도 변화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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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되며, 금융소비자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5000만 원에서1억 원으로 증가하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2만 4000원에서3만 3000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이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의 구체적 사항

금융지원 방안으로는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연장되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0.05%~0.1%p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이 금융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확대
  • 실손보험 청구 절차의 간소화
  •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금융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성 강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진행되어, 사람들이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없이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오픈뱅킹 서비스가 법인 계좌로도 확대되어,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거래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개선과 혁신 추진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이 구체화됩니다. 또한,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정상화되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이 도입됩니다. 이런 조치는 금융회사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와 투자 기회 확대

무차입공매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상반기 중 대체거래소 출범

자본시장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며,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반기에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의 경쟁체제를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편익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강화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신설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이 낮아져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새해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들은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모든 계층이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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