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감면 소액 연체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지원!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 확대
정부는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소액채무자에 대한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게는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의 10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채무자들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줄 계획입니다.
청년층과 미취업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
특히,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이라면, 1년 이상 성실상환 한 후 일시 완제할 때 채무감면 폭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갚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취업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채무조정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자발적인 상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에 대해 소액 채무면제 신설
-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 지원 강화
- 청년층 성실상환 인센티브 확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정책 구체화
정부는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층에 대해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1년 동안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이는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며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소비자들에게 해당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채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취약층, 즉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채무자들은 주로 금리 인하만으로 지원받아왔으나, 이제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조속히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고령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성공자 대상의 특별 채무조정 인센티브
채무조정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소액 취약채무자 | 원금 100% 감면 | 연체 1년 이상 |
청년층 | 채무감면 폭 확대 |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
취업성공자 |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공 |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
본 방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관련된 여러 지원제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고 순조로운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 연장
내수 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연체위기자의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며, 약정금리를 30~50%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더욱 다양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서비스 안내 및 지원 방법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및 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 안내와 비대면 신청방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함께 협력하여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욱 자세한 정책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각각 02-2100-2612, 02-750-1075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자료와 정보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단 지난 내용에 대해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 출처 표기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