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복합 사업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 소식!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개요
국토교통부는 쇠퇴 도심 지역에서 상가나 창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로 대출해줄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쇠퇴 지역의 경제 활동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이 가능하게 되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복합을 허용함으로써 공급되는 소규모 주택이 상권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과 가족들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기준 강화
이번 개편에서는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랜 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융자 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하여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로 인해 상가 임차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의 배점을 높였음.
-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 추가로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
- 자영업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복융자 제한 및 대출회수 강화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기금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회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원리금을 회수해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 기금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금리 차등 적용과 유예 기간 제공
주택복합 허용에 따라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다른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는 연 2.2%, 복합 조성하는 경우는 연 4%로 잠정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융자받은 사업장의 경우 상환금 마련을 위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사업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민간 활동 촉진과 도시재생 기대 효과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도시재생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 방안 요약
주택복합 허용 |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허용 | 소규모 주택 공급 및 상권 활성화 기여 |
임대료 인상률 심사 기준 강화 |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 증가 |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지원 |
중복융자 제한 | 실제로 동일 차주 한 회로 제한 | 공정한 기금 운영 보장 |
이처럼 개편된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민간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연계 기관 정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9),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정비지원팀(051-998-2263)으로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도시재생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므로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책뉴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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