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Last Updated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밝혔다.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에 대한 회신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행정제재의 대상 | 형사처벌의 대상 |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 firstkoreanews.com : https://firstkoreanews.com/1345